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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◈ 선정기간 : 연 중
◈ 선정기준
- 치매환자 : 치매 진단을 받은 자
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
- 가족기준 :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- 욕구기준 :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람
◈ 세부내용 : 붙임참조
문의 :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043)740-5940 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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