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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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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9-03
첨부파일 조회 270

[치매관리법]제12조의 3에 의거 치매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. 
 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를 추천(붙임2작성)하여 주시고 치매후견대상자 발굴에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◈ 선정기간 : 연 중

◈ 선정기준

- 치매환자 : 치매 진단을 받은 자

-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

- 가족기준 :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
- 욕구기준 :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람

◈ 세부내용 : 붙임참조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문의 :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043)740-5940 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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